압류등록
제41조의2
제41조의2(압류등록) ①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2(압류등록)
압류등록
제41조의2(압류등록) ①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2(압류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