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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제40조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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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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