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의 계급
제4조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이하 "수석무관"이라 한다): 중령 이상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 중령 이상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