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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서열

제9조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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