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제11조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