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6조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6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