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제17조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은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은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