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제17조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장은 주재무관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