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양성 등

제19조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