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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제14조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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