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의 등재
제7조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의 등재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