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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의 등재

제7조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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