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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교육훈련

제5조의2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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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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