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