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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재무관의 임무

제8조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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