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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5조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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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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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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