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5조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