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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제26조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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