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제26조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