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물인수증
제4조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징발물인수증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4조(징발물인수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