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고
제7조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징발보고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7조(징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