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제8조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