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증의 재교부
제6조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