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제5조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①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