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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제9조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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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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