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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규칙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사전조사통지서 등

제11조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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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규칙」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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