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제7조
제7조(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①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재교부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과 교환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