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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채권의 매도가격

제9조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①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이하 "액면채"라 한다)과 할인금액매도채권(이하 "할인채"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1. 액면채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 2. 할인채의 매도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액면금액 - [(액면금액×발행이율×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365) + (액면금액×발행이율×발행후 매도일까지의 일수/365×원천징수 세율)] ②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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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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