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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제13조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체신관서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을 그 환매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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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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