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격
제14조
제14조(환매가격) ①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매도가격×(1 + 환매이율 × 약정일수/365)] - 원천징수세액 ②제1항의 약정일수는 매도일의 다음날로부터 환매일까지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4조(환매가격)
환매가격
제14조(환매가격) ①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매도가격×(1 + 환매이율 × 약정일수/365)] - 원천징수세액 ②제1항의 약정일수는 매도일의 다음날로부터 환매일까지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4조(환매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