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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약관)

약관

제15조

제15조(약관)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1. 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 2. 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 3.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4.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 5. 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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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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