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제6조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도장은 최초에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수인이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매수인에게 보증인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