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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채권의 종류등)

채권의 종류등

제2조

제2조(채권의 종류등)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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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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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채권의 종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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