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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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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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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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