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
제11조
제11조(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 ①체신관서는 채권보관증을 교부하여 매도한 채권에 있어서는 그 상환일에 발행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를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그 상환일 전에는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채권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