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매도등
제10조
제10조(분할매도등) ①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0조(분할매도등)
분할매도등
제10조(분할매도등) ①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0조(분할매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