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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제8조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채권매수인이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외의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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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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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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