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청취
제5조의8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의 청취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8(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