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5조의9
제5조의9(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
제5조의9(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9(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