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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5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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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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