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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의16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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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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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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