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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1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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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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