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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의24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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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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