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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6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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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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