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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조의29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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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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