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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7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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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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