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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기간의 지정)

기간의 지정

제16조

제16조(기간의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46조ㆍ제141조ㆍ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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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기간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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