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91.3(f)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 삭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