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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5조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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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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