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