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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6조의2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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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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