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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7조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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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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