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법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120조–제123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2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5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특허표시

제121조

제121조(특허표시) ①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과 그 밖의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