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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특허표시

제121조

제121조(특허표시) ①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는 경우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표시방법과 그 밖의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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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특허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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